서울은 역세권'만' 노려라 (feat. 지도를 선생님으로 모셔라)
Dobby(도비)
·2023. 9. 1. 13:12
23년 8월 4일 서울시 도시개발과/도심재생과/도시계획과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참고: https://news.seoul.go.kr/citybuild/?p=513273)
개정본을 공시하였다.
첫 번째로 개정 주기를 및 빈도를 주목하고 싶은데,
제정 2019.06.20. | 주기 |
개정 2020.04.23. | ~8개월 |
개정 2021.06.28. | ~1년 2개월 |
개정 2022.03.10. | ~7개월 |
개정 2022.06.30. | ~3개월 |
개정 2023.08.04. | ~1년 2개월 |
서울시의 의지와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본 사업의 핵심내용은 break down 하면 사업 대상 한 가지와 목적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대상이 확정적이고 매우 한정적이다.
활성화사업 기준은 기존 승강장에서 250m의 단지들로 규정이 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광역/지역중심 지역 내 승강장에서부터는 350m로 완화가 되었다. 따라서, 다소 아쉽게 탈락했던 기존 후보들이 이번 개정안에 따라서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꽤 되며, 옥석을 한 번 더 가려야 될 시간이 온 것이다. 여기서, 단지 전체가 locus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며, 가로구역의 1/2 이상이 걸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보며, 가로구역의 1/2 미만(일부)이 걸치는 경우에는 간선가로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나 구역 정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 시 사업 대상지로 볼 수도 있어 기준이 사실상 매우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더 중요한 것은 3가지의 요건인데 1) 도로 요건, 2) 면적 요건, 3) 노후도 요건이다.
1) 도로 요건으로는, 2면 이상이 4m 이상 도로에 접하며, 1면은 8m 이상의 폭의 도로에 접해야한다.
2) 면적 요건으로는, 1,500㎡ 이상 10,000㎡ 이하로 비교적 소규모 단지가 해당되며, 기준 면적 외라도 지원 자문단 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노후도 요건은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면 된다. 보통 20년 기준으로 각 요건을 부여한다.
*3 도심 7 광역 12 중심지역 체계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잘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해당사업은 현재까지는 소규모 재개발 혹은 중소형 규모의 단지 아파트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대형 규모의 단지들의 니즈도 대두될 것 같고, 결국에 어떤 형태로든 확대가 될 것 같다. 미리 주목하고 선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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