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조건 총정리 # 1세대 1주택 # 복잡한 부동산 # 유권해석 # 폭탄 세금 다주택자
Dobby(도비)
·2021. 7. 23. 07:08
<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세법이 매년 새로운 대책마다 개정되면서 매우 헷갈리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가지 케이스들을 살펴봐서 일시적 2 주택의 범위를 살펴봅시다.
<공통조건>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 (2년 보유 및 거주)
<케이스>
- 18년 9월 13일 ~ 19년 12월 16일 취득 주택,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2. 19년 12월 12일,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1년 내 신규주택 전입
#여기서 전입요건이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마친 후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될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 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
{154조 5항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1주택 보유기간의 기준일은 다주택자가 1주택 외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 주택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따라서,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의 보유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2 주택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다고 해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맞춰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합니다. 이 조건에 맞춰서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상속주택 특례>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 전 기존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은 없는 걸로 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법령도 바뀌고, 참 어렵네요..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이니 꼭 법령을 잘 알아보시고 주택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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